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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23442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010. 8. 5.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지방보건주사보로서 재직하다가 2013. 2. 7. 지방보건주사(6급)로 승진하였다.

부산광역시장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2015. 8. 3.자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의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2015. 8. 3.자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B과에서의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6. 부산광역시장과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위 각 인사발령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15.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2,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5. 8. 4. 한 보건6급에 대한 인사발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의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받았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7, 22, 29 내지 3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광역시장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2015. 9. 1.자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의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9. 1.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근무한 사실, 그 이후 부산광역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6. 2. 3.자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의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인사발령에 따라 2016. 2. 3.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C과에서 D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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