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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2 2017고단5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1:10 경부터 01:50 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여기와 서 내 옆자리에 앉아 봐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 맛있나,

씨 발 좆같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경찰 오면 니가 본거 확실히 이야기 해 라,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삿대질을 하며 “ 씨 발 것 들 이네, 이야기 안 할 기가, 그래 한번 두고 봐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1. 01:30 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 안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니가 가라, 씹새끼들 너 거가 가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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