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망...
이유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대출금채권이 1990. 7. 12. 원고에 양도되었고, 그 무렵 망인에게 위 채권양도가 통지되었다.
(2)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지방법원 2003가소1988772), 2003.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원고에게 7,683,485원 및 그 중 3,330,664원에 대하여 200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대출금채권은 2013. 6. 30. 기준으로 15,671,786원(= 원금 3,330,664원 이자 12,341,122원)이 남아 있다.
망인은 2012. 6. 17.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D, E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으나, 피고가 2019. 12. 16.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8919호로 상속한정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20. 2. 2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채무 원리금 중 피고의 상속액인 6,176,479원(= 15,671,786원 ×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원금 부분인 1,427,427원(= 3,330,664원 ×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