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다, 라, 마항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의 각 기재 사실과 피고들이 2003. 7. 2.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3느단837호로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C은 5,282,683원[= (고령성주축협에 대한 잔존 대출채무 원금 11,917,306원과 2014. 8. 7.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7,452,535원의 합계 19,369,841원) × 상속분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3,250,174원(= 위 원금 11,917,306원 × 상속분 3/11)에 대하여, 피고 D, E, F는 각 3,521,789원(= 위 원리금 19,369,841원 × 상속분 2/11) 및 그 중 2,166,782원(= 위 원금 11,917,306원 × 상속분 2/11)에 대하여, 피고 G, H는 각 1,760,894원(= 위 원리금 19,369,841원 × 대습상속분 1/11)과 그 중 1,083,391원(= 위 원금 11,917,306원 × 대습상속분 1/11)에 대하여, 각 위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최종계산일 다음날인 2014. 8. 8.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감축된 부분은 실효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위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다, 라, 마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