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X빌딩 4층에 있는 Y 운영의 ‘Z’라는 상호의 일본인 관광객 상대 안마시술소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B, C, D은 각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은 각 위 업소에서 무자격안마사로 일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2011. 4. 1.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위 ‘Z’에서, Y이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를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아 온 일본인 관광객 등을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의 종류 및 설명, 가격 등 안내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Y의 위 업소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피고인들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3.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위 ‘Z’에서, 그곳을 찾아 온 일본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고 업주 Y으로부터 매월 230 내지 2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시술을 목적으로 자격 없이 안마사 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T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12.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위 ‘Z’에서, 그곳을 찾아 온 일본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고 업주 Y으로부터 매월 23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시술을 목적으로 자격 없이 안마사 업무를 하였다.
4. 피고인 U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