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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34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2. 04:0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1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 뒷문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 경비실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앞으로 배달된 시가 불상의 소포 박스를 발로 수회 차고 바닥으로 집어던져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2. 03:20경부터 04: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소리를 지르고,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9. 12. 04:00경에서 04:3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파트 경비원 J과 입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씨발, 경찰 개새끼야, 어린 놈이, 너가 왜 계속 지랄이냐, 씨발 새끼야, 꺼져, 너네 경찰 새끼들이 뭔데, 너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 씨발 새끼야, 너네 이따구로 할래,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I와 함께 현장 지원을 나온 위 H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K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 니가 쳐다봐서 어쩔 건대, 개씨발새끼년아, 좆 빠져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I, K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9. 12. 04: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K 외 3명이 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한번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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