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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3노4003
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시 피고인이 P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4.경 인천 서구 E 상가 앞 노상에서 “왜 ㈜F의 법인인감을 위조하여 사기분양을 하느냐”고 항의하는 피해자 K(F의 전 감사)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 가서 확인을 하여보자, 내 차에 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고인 소유의 L BMW승용차량에 피해자 K을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킨 후, 부천시에 있는 M의 사무실까지 주행하는 동안 피해자 K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분양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상가 401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사실 확인을 위해 M의 사무실로 가게 된 점, ② 당시 피고인 차량의 탑승자는 피고인, 피해자, M, N이었는데, M과 N은 피해자 측 사람들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당초 경찰 참고인 진술(증거기록 27면)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차에 타게 하였고, M을 M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달리 위 상가 사무실 및 피고인의 차량에 M이 있었고, M이 D에게 전화통화로 부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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