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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7 2018고단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및 G은 온라인 게임 ‘H’ 승부조작 브로커인 피해자 I(33세), 피해자 J(27세) 및 K을 통하여 2015. 5. 3.경 개최 예정인 L 대회에서의 프로게이머 M 대 N과의 16강 경기와 관련하여 M을 사전에 매수하여 M이 위 경기에서 패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각종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경기에서 M이 패하는 쪽에 도금을 베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K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M 매수 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5. 5. 3. 오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M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M이 패하는 쪽에 합계 약 4,700만원 상당의 도금을 실시간 베팅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M이 위 경기에서 이기는 바람에 위 도금을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매수자금 및 도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및 G은 2015. 5. 3. 21:00경 위와 같이 도금을 잃게 된 후 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PC방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던 중 때마침 서울 강남구 O 소재 ‘P’ 커피숍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였다.

이에 D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위 커피숍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D은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야 씹할 새끼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좆으로 보이냐. 포항에서 애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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