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E 상가의 소유자인 ㈜F의 대표이며, 피고인은 2010. 2. 26.경 ㈜F와 위 상가에 대한 시설관리 용역계약 및 상가매입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중구 G오피스텔 522호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의 ‘H’라는 블로그(I)에 피고인의 개인 아이디로 접속하여, “㈜F의 D이 당사를 기망하여 사이버 테러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과거 조직폭력배의 높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감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4.경 인천 서구 E 상가 앞 노상에서 “왜 ㈜F의 법인인감을 위조하여 사기분양을 하느냐”고 항의하는 피해자 K(F의 전 감사)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 가서 확인을 하여보자, 내 차에 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고인 소유의 L BMW승용차량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