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20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43』 피고인은 2018. 4. 10. 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D 명의 E 은행 계좌를 알려주면서 “D 이 F 호텔 부 지배인 이자 내 친구이므로 호텔 숙박비를 60% 할인한 가격에 호텔 예약을 해 줄 수 있다.

내가 여행을 따라가서 운전기사 노릇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F 호텔 부 지배인도 아니고 피고인의 친구도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호텔 숙박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F 호텔을 예약한 후 숙박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호텔 숙박비 명목으로 D 명의의 E 은행 계좌 (G) 로 108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945』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내에 있는 ㈜J에서 K K5 승용차를 할부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L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4. 1.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8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1. 경 인터넷 M 카페를 통해 ' 갤 럭 시 S5'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90,000 원을 입금하면 갤 럭 시 S5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 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