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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4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11』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7. 4. 23.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원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올린 아이 폰 7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E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23.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1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숙박비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 경부터 2017. 5. 18. 12:00 경까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텔에 투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2:00 경 위 호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호텔 종업원 G에게 ‘ 추가 숙박비를 퇴실할 때 지급할 것이니 21:00 경까지 대실 시간을 연장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대실 시간 연장을 받아 그 때부터 같은 날 18:00 ~21 :00 경까지 위 호텔에 투숙한 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호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숙박비 50,000원 상당의 대실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7. 5. 경 H과 ‘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 로부터 물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자’ 라는 취지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7. 5. 29.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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