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시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2년,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5. 29. 3개월분 월차임 6,600,000원을 지급한 외에는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2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3회 이상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8.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7. 12. 8.까지의 연체차임과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며 부당이득하고 있는 차임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에게 2017. 2. 1.(피고가 월차임을 지급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차임지급 기산일)부터 위 부동산 인도 시까지 월 2,4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밖에도 원고는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 4,209,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체납 관리비에 대한 청구권자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