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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2024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1. 20.부터...

이유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8. 4.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90만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9. 27.부터 2019. 9.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피고 C 명의로 2017. 10. 20. 월 차임 9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그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차례 보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계약당사자로서 간접점유자이거나 직접점유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1.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구체적인 동시이행항변을 찾아볼 수 없으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정산해야 할 것이다). 3. 피고들은 전기설비, 가스보일러, 상ㆍ하수도 설비 수리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정산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무엇보다도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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