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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가단187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목적물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4.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목적물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9.4㎡(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10,000,000원 월차임 : 1,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5일 후불) 임대차기간 : 2015. 5. 14.부터 2017. 5. 14.까지

나. 피고 B은 2015. 5. 14.부터 2016. 7. 14.까지 총 14개월 동안 7,310,000원의 월차임만을 지급하여 약 8개월의 월차임에 해당하는 9,630,000원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7. 22.경 피고 B에게 피고 B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현재 이 사건 임대목적물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임대차계약서 제4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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