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27』: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고 이자는 연 30% 로 계산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31.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합계 619,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 I, J,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 미 용 전문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할 것인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미용용품 등을 구매한 후 판매한 수익금으로 10일 후에 원금과 3%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 전문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기존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받은 K 명의의 신용카드로 2014. 9. 16. 허위 가맹점인 L에 3,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