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오리고 기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려는 데, 이미 2억 4,000만 원의 자금이 회사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나도 회사에 돈을 넣어야 하는데, 5,000~6,000 만 원 정도 빌려 주면 1년 안에 원금은 물론 최소한 두 배 이상 혹은 10 배 까지도 주겠다, 그리고 집기류를 사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오리고 기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는데 2억 4,000만 원의 자금이 확보된 사실도 없었고, 특별한 자금이나 사업 진행 내역이 없었으므로 제대로 오리고 기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은 물론 두 배 이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4.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5.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7. 9.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9,360,690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류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360,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