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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49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7. 15.경 D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계좌로 47만원을 송금한 후 D이 대구 일대의 공중전화 부스에 숨겨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60만원을 송금한 후 D이 위와 같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9.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60만원을 송금한 후 D이 위와 같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8.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한 후 D이 위와 같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37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15. 24: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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