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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0 2020고합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경 인터넷 B 카페 ‘C’에 ‘용돈이 필요한 여자분’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D(여, 16세, 경미한 정도의 발달장애)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18:00경 서울시 영등포역 부근에서 D을 만나 피고인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D에게 “지낼 방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현금 35,000원을 건네주고 손으로 D의 가슴과 다리 사이를 만지고, 같은 날 18:00~19:30경 강서구 마곡나루역 부근으로 이동한 후 승용차를 주차하고 조수석 쪽으로 건너가 D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채팅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출력한 고소인과의 피고소인의 카톡 대화내용 및 범행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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