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경 인터넷 B 카페 ‘C’에 ‘용돈이 필요한 여자분’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D(여, 16세, 경미한 정도의 발달장애)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18:00경 서울시 영등포역 부근에서 D을 만나 피고인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D에게 “지낼 방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현금 35,000원을 건네주고 손으로 D의 가슴과 다리 사이를 만지고, 같은 날 18:00~19:30경 강서구 마곡나루역 부근으로 이동한 후 승용차를 주차하고 조수석 쪽으로 건너가 D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채팅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출력한 고소인과의 피고소인의 카톡 대화내용 및 범행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