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89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에게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금과 계좌로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