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416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8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10,000,000원에...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에게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55,9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며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각 대여금 채권 및 별도 대여금 채권의 이자에 충당한 55,380,0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