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1 2017가단5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8. 23.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4. 6.경 상봉새마을금고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고 2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40,000,000원 6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다음날인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