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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6.29.선고 2007노550 판결
2007노550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병합)나.치료감호
사건

2007노55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2007감노15 ( 병합 ) 나. 치료감호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

주거

본적

항소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검사

방철수

변호인

변호사 이광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6고합1357, 2006감고32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07. 6. 29 .

주문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 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47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

2. 판단 .

가. 치료감호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4. 7.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 2006. 11. 26. 14 : 40경 서울 중구 신당동 193 소재 동대문벼룩시장 내 노상에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가던 가방의 지퍼를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써,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정신질환으로 네 차례에 걸쳐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고 정신병원에서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한 채 약물복용을 잠시 중단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경위 및 내용 ,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다. 당심의 판단 ( 1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1① 피고인은 1971년부터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아 오다가 1988. 10 .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1988. 11. 1. 부터 1991. 11. 18. 까지 약 3년간 치료감호를 받았고 , 1992. 4. 24.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1992 .

6. 15. 부터 1994. 3. 26. 까지 약 1년 9개월간 치료감호를 받았으며, 1994.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1995. 2. 6. 부터 1996. 5. 23. 까지 약 1년 3개월간 치료감호를 받았고, 1998.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며, 2000.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00. 3. 3. 부터 2002. 6 .

28. 까지 2년 3개월간 치료감호를 받았고, 2004.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4. 7. 3. 출소하였는바, 치료감호의 횟수가 4회에 이르고 기간은 합계 8년여에 이른다 .

② 피고인은 미혼모인 어머니에게서 출생하여 계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고 위 치료감호 당시 ' 비특이성 정신병, 병적 도벽, 우울증 ' 을 진단받은 바 있으며, 정서적으로 침체되고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과 반복되는 행동문제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게 분노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2004. 7. 3. 출소한 이후 최00을 만나 함께 가정생활을 하면서 약 2년간 ' 00 정신과 ' 에 정기적으로 다니며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극심한 지시환청 , 공격성, 피해망상, 의심 등의 양성증상은 상당히 호전되었고 다만 사회성이 결여되고 감각이 떨어지는 음성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위 병원에서는 약물치료와 함께 사회복귀훈련, 재활훈련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10. 경 위염을 앓게 되어 내시경검사를 받게 되면서 정신과 약의 복용을 잠시 중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게 되었다 .

③ 한편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최00은 피고인을 정기적으로 위 정신과에 대동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약을 받아 투약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치료를 돕고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언니도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도왔다 .

이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들 및 자신의 딸과 거주하면서 치료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

④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공주치료감호소는 약물중독환자와 정신질환자를 준별하여 감호하면서, 약물중독환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단약교육 등을 실시하는 반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약물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주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 횟수가 3회 이상인 자에 대하여 기존의 치료감호 방식과 특별하게 다른 치료기법을 행하지 않고 있는바, 약물중독자와 병적절도자의 경우 4회 이상의 반복적인 치료감호에 의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호전에 대한 효과가 낮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3회 정도로 치료감호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료감호 이외에 징역형 후 보호관찰을 통해 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감시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 ( 2 )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 · 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 제1조 ), 치료감호대상자로 '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 를 들고 있다 ( 제2조 제1항 제1호 ). 종래 구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처분은 단지 심신장애자의 ' 재범의 위험성 ' 만을 요건으로 하고 심신장애자에 대한 ' 치료의 필요성 ' 은 그 명시적 요건이 아니었으나 ( 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감호처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피감호자를 구금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었다. 이러한 반성적 고려에서 새로 제정된 치료감호법의 연혁과 입법목적 및 치료감호 요건을 고려하면, 치료감호소에서의 감호를 전제로 하는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하여는 ' 재범의 위험성 ' 과 아울러 '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 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 은 피감호청구인이 단순히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거나 이를 위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일정한 기간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병적 상태에서 치료감호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절도를 반복함으로써 이미 4회나 치료감호를 받았으나 또 다시 병적 상태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어 종전의 치료감호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나마 피고인은 2004. 7. 출소 후 가족들의 보살핌 아래 정신과 치료를 받고 투약을 하면서는 단기간 내에 다시 절도에 이른 이전과는 달리 2년 반 가까이 절도를 하지 않은 채 안정적인 생활을 하였고, 다만 다소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투약을 중단한 후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③ 피고인에게는 사회 내에서 치료와 보호를 해줄 적극적 의사와 충분한 능력을 가진 가족들이 있는 점 ( 병적 절도자의 경우 4회 이상의 치료감호는 효과가 낮고 오히려 가능만 하다면 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감시와 보호가 효과적이라는 공주치료감 호소의 의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④ 피고인의 병적 절도는 약물에 대한 유혹과 금단증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감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약물중독의 경우와 달리 감호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

소에서의 치료가 사회 내에서의 치료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는 '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 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 3 )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이라는 치료감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고 치료감호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

라.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물론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

3. 결론

가. 치료감호사건 부분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치료감호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치료감호사건 이 사건 치료감호원인사실은 위 2. 가. 항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위 2.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그 이유가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나. 피고사건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항소 제기 후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7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재윤 .

판사마용주

판사안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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