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1.11 2012노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일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데다가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원심 판시 치료감호 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