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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06 2019고단4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6.경부터 B 주식회사의 이사 겸 관리본부장으로서 경주시 C 등 16필지에 있는 위 회사의 토석채취 현장을 관리하다가 2019. 3. 21.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3. 12. 18.경 관할관청인 경주시로부터 경주시 C 등 6필지에 대하여 최초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면적 59,114㎡, 총 토석채취량 306,527㎥, 목적 토석채취장 및 진입로, 사업기간 2014. 8. 31., 사업계획 및 허가내역과 같이 적합하게 개발행위를 완료할 것)를 받고, 2015. 8. 18.경 경주시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기존 개발행위허가에서 위치를 경주시 C 등 16필지로, 토석채취면적을 59,433㎡로, 총 토석채취량을 497,314㎥로, 사업기간을 2019. 8. 31.까지로 변경)를 받았으며, 2017. 10. 12.경 경주시로부터 추가로 개발행위변경허가(기존 개발행위허가에 폐석분 토사처리계획을 변경)를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8. 3. 말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 등 15필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석채취량인 497,314㎥을 초과하여 약 204,670㎥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초순경부터 2018. 3.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각각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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