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5 2018고단57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찰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 받은 경우 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1. 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8. 6. 20. 경까지 경주시 C에 부적 정 보관되어 있는 약 375톤 분량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 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8. 6. 20. 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 제 48조 제 2호( 폐기물 조치명령 불이 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 375톤 분량의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반복되는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체와 사이에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