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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2005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형연료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고(RPF)연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D은 위 C의 대표이사이다.

나. C은 2016. 2. 26.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30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7억 5,6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21억 2,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고, 위 매매대금 30억 원에서 위 21억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8억 8,000만 원을 피고가 C에 지급하기로 피고와 약정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3. 9.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인 2016. 3. 24.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20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붙인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한 2016. 5. 2.에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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