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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87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2. 6. 5. 조합 정기총회에서 향후 체결하려는 ‘ 총회 대행 용역계약’ 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지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쳤고, ‘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약칭한다) 을 위반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다.

재개발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4년 6 월경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과 용역금액 125,4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의 ‘ 정기총회 대행 용역계약’ 을 체결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① 2012. 6. 5. 개최된 조합 총회에서는 2회의 정기총회와 2회의 임시총회 비용으로 3억 원을 책정하는 것에 대한 의결만을 하였을 뿐, 조합에서 추진하려는 위 정기총회 대행 용역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을 총회의 사전의 결 없이 체결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2011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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