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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9 2019고정46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경부터 2019. 2. 16.경까지 천안시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8. 위 C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와 사이에 공사대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E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용역계약서, 2016. 12. 17. 임시총회 회의자료 목록 사본, 2017년 정기총회 관리처분총회(2017. 8. 27.), 2018년 정기총회(2018. 6. 15.)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기타 예비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사전에 피고인이 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내용, 조합원들의 부담의 정도 등을 밝히고 총회 의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비로 지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총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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