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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0.19 2015가단1094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제 운영 주체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2015. 5. 26.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이었는데, 원고는 E의 건축부분을, 피고 D은 토목부분을 각각 도맡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3. 피고 D에게 E의 건축부분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D은 2014. 11. 25. 위 2013. 12. 23.자 건축부분 경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액을 61,0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E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98,000,000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원고와 E, 피고 D은 위 체납 건강보험료 98,000,000원을 원고가 대납하되, 위 대납 건강보험료 98,000,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로써 피고 D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액 61,000,000원을 상계하기로 하고, 상계 후 남은 37,000,000원에 관하여 2014. 11.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차 용 증 차용금액: 삼천칠백만원(\37,000,000) 상기금액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정히 차용함 아 래

1. 변제기일: 2015. 6. 30. 2. 이자비용: 연리 10% 2014. 11. 25. 위 차용인 E 대표이사 B E 대표이사 G 연대보증인 B G D(주식회사 F) 대표이사 B

마. 원고는 2014. 12.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가 체납한 건강보험료 98,000,000원을 대납하였다.

바. E는 2015. 1. 3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3, 4,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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