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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8 2017가합114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들의 자녀가 다니는 D 공부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1년분 학원비를 선납하여 투자하면 포인트를 적립한 후 2배 이상으로 현금화하여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 B는 2015. 12. 15.부터 2016. 2. 15.까지 원고에게 합계 15,323,1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1. 15.부터 2016. 2. 4.까지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15,208,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6. 2. 17.부터 2017. 3. 17.까지 원고에게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9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를 공갈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98,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갈취한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7. 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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