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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07 2014가단54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74,670원과 그중 31,176,723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9. 23. 피고와 사이에 원금 3,51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7.9%, 연체이자율 연 24%로 대출계약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7.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4. 10. 7.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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