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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2 2013가합48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43,017,7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외 여러 필지 일대에서 시행면적 51,009㎡ 규모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 10. 19.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2. 10. 29. 그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 (가)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재건축조합 설립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고 한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물을 수령하였으나,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이하 ‘이 사건 매도청구’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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