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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4 2019고단39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16: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씹할 년아. 술 안파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와 젓갈 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버너와 젓갈통을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그곳에 있던 가스버너와 젓갈통을 던지는 등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가볍게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삼십여 회나 있고, 피고인은 2011년 살인미수, 2015년 상해죄로 각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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