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지정 문화재 방화 미수에 따른 문화재 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흥인지 문 2 층에 종이상자를 내려놓은 다음 그 종이상자에 불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흥인지 문에 불을 붙이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관련 법리를 설시한 다음,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지정문화 재인 흥인 지문 방화에 대한 확정적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보아,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