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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노30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고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는 수법까지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1년간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현재 건설직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별거중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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