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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5 2016가단86945
용역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동작구 P 지상에 있는 다세대 주택 Q빌라 12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들 피고 I, J와 피고 L, M는 각 1/2 지분의 공유자이다.

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한 후 여러 건설사들로부터 사업 참여제안서를 제시받았다.

원고는 R건축사 사무소 소장인 S에게 재건축에 필요한 가도면과 재건축사업 제안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S이 2016. 3. 24. 개최된 피고들의 총회에서 위 가도면과 제안서를 설명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4.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주택의 재건축 동의서와 원고에 대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동의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Q빌라 재건축 동의서

1. 소유자 인적사항

2. 동의 본인은 별첨한 재건축 합의 내용에 따라 Q빌라 전 세대 동시 멸실 후 재건축 진행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3. 동의 내용 본 동의자는 위 사항에 본인이 동의한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생각하여 동의하였으므로 ‘Q빌라 재건축 동의서’ 약정 내용에 동의합니다.

4. 동의 사항: 재건축 의견 협의 내용에 합의 후 반드시 이행하기로

함. 재건축 합의 내용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빌라 12세대는 아래와 같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제반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아 래 -

3. 공사개요 대지면적: 632.0㎡, 건축규모: 지상 6층(1층 필로티 주차장), 세대수: 2개동 20세대 R건축사 사무소가 작성 제시한 2016. 3. 24.자 계획안 기준임. 상기 면적은 실시 설계 및 허가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 분담금액 및 공사비용: 세대 당 분담금액 없이 신축 건물 중 조합원 12세대를 제외한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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