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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535797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 2.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1. 7. 1. 이사로, 2012. 8. 20. 상무이사로 각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3. 8. 30. 퇴사하였는데, 2013. 4. 5.부터 2013. 8. 30.까지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재직하던 중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급여의 일부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아래의 동의서를 ‘이 사건 각 동의서’라 한다). 1차 동의서 : 2012. 5. 22. 본인은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를 탈피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2012년 5월분 급여부터 15%를 반납하는데 동의합니다.

2차 동의서 : 2012. 9. 10. 본인은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를 탈피하기 위한 비상계획안의 임원급여 조정 안건 건을 읽어보았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반납을 동의합니다.

1. 직위별 반납내용 사장 : 급여의 30% 반납 전무 : 급여의 20% 반납 상무 : 급여의 20% 반납 이사 : 급여의 15% 반납 감사 : 급여의 28% 반납

2. 적용대상 : 2012년 9월분 급여 지급분부터. 3차 동의서 : 2013. 1. 18. 본인은 2012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급여의 20%를 반납한 적이 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추가로 10% 급여 반납에 동의합니다.

1. 적용대상 : 2013년 1월 급여 지급분부터

다. 이 사건 각 동의서에 의한 동의 내용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2. 5.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3. 8.까지 매월 급여의 15% 내지 30%에 해당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공제된 급여의 총액은 25,431,193원이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8.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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