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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정1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C, D, E 명의 사문서 위조 및 그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재건축조합의 총무인바, 2016. 6. 경 위 재건축 사업이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위 재건축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켜 보겠다고

약속하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로 시행사를 변경 해보기로 마음먹고, 시행사 변경에 필요한 재건축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오는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G로부터 “ 동의서 및 위임장,

1. 소유자 인적 사항,

2. 동의사항 및 위임하는 내용,

3. 동의 내용 본인은 제 2호 추진위원회 업무 및 조합장,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등으로 하여 주택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하고, 동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의 추진과 주식회사 H( 법인 등록번호 I) 대표 G가 지정하는 새로운 시행회사, 시공회사하고 계약 체결 및 사업주체 권한에 대하여 명의 변경 하는 업무 일체 등을 온전히 동의하고 위임장 제출합니다.

”라고 기재된 ‘ 동의서 및 위임장’ 용지 10 장을 건네받았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부천시 원미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재건축 사업 시행사를 변경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위 ‘ 동의서 및 위임장’ 용지 1 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유자 인적 사항 성 명란에 ‘K’, 주 소란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L 302호’, 하단의 동의 자란에 ‘K’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 이자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K은 피고인이 K의 명의로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동의 ㆍ 승낙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 동의서 및 위임장’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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