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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구합23105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대구 수성구 L 일원의 K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7. 6. 14.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되어 2007. 6. 27.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16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7. 6. 2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이다.

나. 동의서의 징구 1) 참가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

를 징구하였다.

3.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공부상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기타 4,396.00㎡ 16,200.00㎡ 가항은 개략적 설계개요로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은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거비 신축비 기타 사업비용 합계 310,000,000원 13,721,400,000원 3,430,350,000원 17,461,750,000원 나항은 개략적인 비용으로 시공사 선정시 각 시공사마다 제안 내용이 다르며, 선정된 시공사의 사업비 제안 내용에 따라 변경됨을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다. 나목의 비용의 분담사항 ⑴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확정함 ⑵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 배분함 ⑶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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