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누군가가 피고인을 뒤에서 밀어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골반을 눌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이 왜 자꾸 치냐고 하면서 목을 잡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진 몸 위에 올라타서 무릎으로 왼쪽 골반 부위를 세게 눌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목격자 E, D도 경찰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치냐고 하면서 피해자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탔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친구이자 이 사건 당시에 현장에 함께 있었던 F는 경찰단계 및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경찰 진술과 종전에 증언한 내용은 피고인이 말을 맞추어 달라고 부탁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F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일행인 E,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