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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39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경(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A, 목격자 H, G의 각 진술, 2018. 10. 2.자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5쪽) 및 CCTV영상 복제CD의 영상이 있다. ② 경찰에서 피해자는 “스포츠 머리를 하고 흰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 저의 일행을 쫓아와서 제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현재 치아 4대가 흔들리고 있고, 그 중 하나는 완전히 망가졌다”는 취지로(수사기록 58~60쪽), H은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뛰어오자마자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그 남자가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입에 피가 나고 넘어져 있었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70쪽), G은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뛰어와서 오자마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는데, 그 부위가 안면부인지 뒤통수인지는 모르나 주먹으로 가격을 하였다.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넘어지는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76쪽 각 진술하였고, 2018. 10. 2.자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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