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7. 10. 1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6. 22:20 경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 216-29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 129-2에 있는 교보생명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신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신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륜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미신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륜자동차 )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시내버스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