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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0.24 2019허262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2, 3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C/D/E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가공곡물을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가공과실을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가공어패류를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가공육류를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가공채소를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가공한 콩을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가공해초를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버섯균사추출물을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보존처리된 견과류{냉동한 것은 제외}를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살아있는 식물{채소류는 제외 을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식품용 해조류추출물을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유제품을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효모를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홍삼을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과일에서 추출한 비타민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로얄젤리를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미네랄보충식품 판매대행업

나. 피고의 선사용서비스표 1) 구성 : 2) 사용서비스업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소매업 3) 사용자 : F회사 4) 사용시기 : 2001년부터 (프랑스 파리 및 인터넷 웹사이트)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0. 1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표장으로 널리 알려진 선사용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여 피고의 서비스업으로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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