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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9.08 2016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3:00경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소재 단장파출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무릉2길 68에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종전 음주운전 전과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콜농도, 범행전력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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