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9.08 2016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3:00경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소재 단장파출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무릉2길 68에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종전 음주운전 전과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콜농도, 범행전력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