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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06 2013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0. 2. 23. 확정된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 4. 05:41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하남체육공원에서부터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양동마을 앞 국도에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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