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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21:23경 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16%에 이르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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