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결혼할 여자친구와 함께 있다가 여자친구가 복통과 하혈을 호소하여 다급한 마음에 음주상태에서 운전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0.074%), 음주운전거리(약 100m), 범죄전력(2010년 0.116%, 2018년 0.086%), 가족관계(77세의 노모를 부양함)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