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 및...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등 참조). 한편,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고(민법 제652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는 우선 해당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6130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가) 1986년 9월경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산하의 체신부와 철도청은 원고 소유로서 철도청이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1-58 철도용지 5,056㎡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