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상이 경주시 N리(이하 ‘N리’라 한다) G 임야 5,299㎡(이하 ‘제1부지’ 또는 ‘G 임야’라 한다)와 C 전 1,575㎡(이하 ‘진입로 부지’ 또는 ‘C 전’이라 한다)만인지, 아니면 위 부지 각 일부와 더불어 H, I, P(이하 ‘제2부지’라 한다)의 일부도 포함되는지에 관해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 관하여,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상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과 같이 ‘제1부지’와 ‘진입로 부지’만이라 할 것이고, 그 공사대금은 305,8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도급계약서는 2011. 6. 중순경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뿐이고, 제1부지나 제2부지에 대한 별도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사장소로 ‘경주시 C외 허가필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허가필지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제1부지뿐이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