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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227560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 또는 책임의 면제감경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 또는 책임의 면제감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005. 11. 7. 피고 A과 피고 E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2009. 5. 28. 이루어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채무까지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면제의 범위에 관한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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